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 속에 숨긴 30대 남성은 연쇄 살인 피의자였습니다 시신을 숨긴 아파트의 집주인도 살해했다고 실토했는데요.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엽기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최초에 택시와의 접촉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와의 접촉 사고가 난 게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
32살 피의자가 택시를 추돌했고 이후에 사고 수습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합의금을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해서 유인을 한 뒤에 집에서 둔기로
흉기로 살해를 한 이후에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기된 시신은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집에서 발견을 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 사망한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가 바로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범행 장소가 피의자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집주인인 50대 여성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의혹이 커졌는데 결국 본인이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거죠.
사실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고 경찰이 수사 과정 중에 이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 봤더니 다른 50대 여성의 명의 것이었고요 누구 것이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나랑 같이 동거를 했던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경찰이 수소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연휴인지를 묻자 사실은 지난 8월에 내가 살인을 했다.
살해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처음부터 순순히 토로했던 게 아닙니다.
경찰이 이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제시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추궁했고요 또 사망한 여성의 어떤 신분증이 촬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본인이 8월경에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살해 동기가 궁금한데 이 피의자가 여성의 이름으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밝혀내야 되는데 시신은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피의자를 현장에 대동하고서 대대적인 수색전을 펼쳤지만 사실 오늘은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인데 일단 이 현장은 택시기사를 살인한 이 아파트로부터 한 9km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은 천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대에 cctv는 없다라고 하고요 본인이 이야기한 살인 시점이 8월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또 흐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이 그곳의 천변이 상당히 얼어붙은 상황이라 수색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로만 보면 살해 시점이 8월 말이고 지금 4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 범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서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굉장히 법원에서도 일치하지 않고 엇갈렸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본인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자백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렇다면 이 시신을 유기한 천변 인근에는 cctv가 없더라도
그 당시에 집을 빠져나간 그런 동선들 차량으로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cctv 등으로 보강하면 살인 유죄의 입증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다시 택시기사 얘기 좀 해보죠 피의자는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미 한 차례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상황이었고요 음주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고 그 부분을 상당히 저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으로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전에 50대 여성도 그분 이름으로 돈을 1억 원 가까이 빌렸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5일 만에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면 본인이 드러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인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례적인 살인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본인의 어떤 신변이 드러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류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이 피의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도 대출을 끌어 쓰기도 했고요 신용카드를 아주 고가의 가방 등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대범하게 그 부분을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도구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금전을 수단으로 하는 목적에 불과하게 이용을 하고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수사기관도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도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살인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재물도 탈취하면 강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단순 살인 방금 말씀한 강도 살인은 형량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살인은 법정형은 5년 이상으로 돼 있지만 양형 기준표를 보면 10년에서 16년형을 기본형으로 상정하고 가중 요소 감경 요소로 선고형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금전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 양형이 20년에서 무기징역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프 나오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의자 진술로만 보면 불과 넉 달 사이에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셈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당연히 이것만 있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이 피의자 주변의 인물들을 탐문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지인들과 관련해서 당연하게도 탐문을 통해서 신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택시기사 살인 본인이 동거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이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인지도 알 수가
고 뭔가 살인의 습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죄 가능성을 당연하게도 열어두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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